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9조제1항 및 별표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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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5 · 토지등의 매수 기준제24조의6 · 토지등의 매수청구절차 등제25조 · 재결신청제27조 · 권한의 위임제28조 · 권한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28조의2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