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통합계획 등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지형변형을 반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자연적인 지형변형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2.단순 현황 및 통계자료 등의 수정ㆍ보완
②법 제12조제5항 단서에서 "지형변형을 반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자연적인 지형변형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2.동일한 연안용도해역 안에서의 연안해역기능구의 변경
3.단순 현황 및 통계자료 등의 수정ㆍ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