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실시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해안관리목표의 설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자연해안에 관한 현황조사
2.권역별ㆍ지역별 관리 우선순위의 설정
3.연안의 이용ㆍ개발계획에 대한 협의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할 연안에서의 향후 5년간 개발계획을 고려한 5년 단위의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연해안관리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자연해안의 생태적 특성, 환경적 가치, 해안 경관이나 재해 예방 등을 고려하여 자연해안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자연해안의 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4.8.12>
④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자연해안 복원사업의 절차, 사업 범위, 복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