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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연안관리법 시행령 · 제24의3조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4의3조 · 연안교육센터의 지정

연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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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의3(연안교육센터의 지정)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연안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연안교육센터 지정 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연안교육센터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안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연안관리 정책의 교육ㆍ홍보
2.연안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연안관리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연구 및 제공
4.연안관리와 관련된 도서의 발간ㆍ보급 및 홍보
5.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사업
6.그 밖에 연안에 관한 인식 증진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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