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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시행령 제5조 ·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대한 공청회의 개최

연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연안관리지역계획에 대한 공청회의 개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1.공청회의 개최 목적
2.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3.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계획의 주요 내용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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