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연안 지킴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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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3조에 따라 연안 지킴이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3조에 따라 연안 지킴이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1.연안관리활동을 하는 단체에 종사하고 있거나,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연안관리에 관한 연구 또는 행정 경력이 있는 사람
3.연안관리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 지킴이가 되려고 신청한 사람 중에서 연안 지킴이를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③연안 지킴이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안환경의 보전ㆍ개선을 위한 계도(啓導) 및 홍보
2.연안환경의 훼손행위에 관한 지도 및 관계 기관에 대한 통보
3.연안의 보전 등에 관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건의
④연안 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 지킴이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12>
⑥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 지킴이를 위촉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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