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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3조 · 연안 지킴이

연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연안 지킴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3조에 따라 연안 지킴이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1.연안관리활동을 하는 단체에 종사하고 있거나,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연안관리에 관한 연구 또는 행정 경력이 있는 사람
3.연안관리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 지킴이가 되려고 신청한 사람 중에서 연안 지킴이를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연안 지킴이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안환경의 보전ㆍ개선을 위한 계도(啓導) 및 홍보
2.연안환경의 훼손행위에 관한 지도 및 관계 기관에 대한 통보
3.연안의 보전 등에 관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건의
연안 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 지킴이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1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 지킴이를 위촉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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