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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5조 · 재결신청

연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재결신청)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裁決)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재결신청인 및 그 상대방의 성명ㆍ주소
2.손실 발생의 내용
3.재결신청인이 요구한 손실액과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또는 법 제5조 및 제34조에 따른 조사ㆍ점검 공무원이 소속된 행정청이 제시한 보상액
4.협의 경과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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