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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