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4(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절차)
①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광업권ㆍ어업권 등의 권리(이하 이 조, 제24조의5 및 제24조의6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협의 매수하는 경우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