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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 주기적 점검의 내용 등

연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주기적 점검의 내용 등)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통합계획, 지역계획 및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시행 현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8.12>
1.연안의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
2.연안정비사업의 시행 상황
3.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 연안에서의 행위제한 또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연안의 오염 실태
5.해안선, 해저지형, 해양시설물 등의 변동 상황 및 조석, 조류 등의 변화 상태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안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점검에 관하여는 제2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는 "점검"으로 본다. <개정 2014.8.1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이행 실태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역계획의 연간 이행현황
2.지역계획의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유
3.향후 이행계획의 내용 및 추진방법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자체평가보고서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계획의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유의 타당성 등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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