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주기적 점검의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통합계획, 지역계획 및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시행 현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점검에 관하여는 제2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주기적 점검의 내용 등조사점검지역계획해양수산부장관이자체평가보고서이행실적이주기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통합계획, 지역계획 및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시행 현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8.12>
1.연안의 이용ㆍ개발에 관한 사항
2.연안정비사업의 시행 상황
3.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 연안에서의 행위제한 또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연안의 오염 실태
5.해안선, 해저지형, 해양시설물 등의 변동 상황 및 조석, 조류 등의 변화 상태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안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점검에 관하여는 제2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는 "점검"으로 본다. <개정 2014.8.1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이행 실태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역계획의 연간 이행현황
2.지역계획의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유
3.향후 이행계획의 내용 및 추진방법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자체평가보고서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계획의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유의 타당성 등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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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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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통합계획, 지역계획 및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시행 현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점검에 관하여는 제2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연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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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