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대규모 연안정비사업 등)
①법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3.3>
②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공공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일반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