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권한의 위탁)
①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30>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안교육센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