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8조 (권한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을 고시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탁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해양환경관리법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한국해양수산개발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해양수산부장관이정부출연연구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30>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안교육센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을 고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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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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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을 고시하여야 한다.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연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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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