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연안 침식 등으로 훼손된 연안지역을 시급하게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연안정비사업에 드는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3.사업기간의 변경
제12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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