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3.3, 2017.7.26,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2.연안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심의회의 위원 중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5.3.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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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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