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연안통합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법 제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8.12>
1.법 제34조의2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에 관한 사항
2.효과적인 연안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연안관리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연안통합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법 제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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