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등)
①법 제19조에 따른 연안해역기능구는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8.12>
②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의 효율적인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연안해역기능구를 관리 목적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12>
제9조(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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