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임원)
①조합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상근이사, 비상근이사 및 감사를 둔다. <개정 1997ㆍ12ㆍ13, 2010.4.12, 2011.5.24> <개정 2023.10.31>
1.삭제 <2023.10.31>
2.삭제 <2023.10.31>
3.삭제 <2023.10.31>
4.삭제 <2023.10.31>
②이사장은 1명, 상근이사는 부이사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 감사는 2명으로 하고, 비상근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3.10.31>
③임원의 선임(이사장의 선임은 제외한다), 임기,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2023.10.31>
④삭제 <1997ㆍ12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