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21조 (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상근이사, 비상근이사 및 감사를 둔다. <개정 1997ㆍ12ㆍ13, 2010.4.12, 2011.5.24> <개정 2023.10.31>
1.삭제 <2023.10.31>
2.삭제 <2023.10.31>
3.삭제 <2023.10.31>
4.삭제 <2023.10.31>
②이사장은 1명, 상근이사는 부이사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 감사는 2명으로 하고, 비상근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3.10.31>
③임원의 선임(이사장의 선임은 제외한다), 임기,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2023.10.31>
④삭제 <1997ㆍ12ㆍ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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