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34조의2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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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은 결산기마다 보증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은 결산기마다 보증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할 수 있다.
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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