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52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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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의 임원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사실을 진술하거나 지시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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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과태료) 조합의 임원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사실을 진술하거나 지시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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