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①조합의 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출자좌(總出資座)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조합의 총출자금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출자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출자 1좌(座)의 금액은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⑤한 조합원이 출자할 수 있는 좌수(座數)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⑥조합원의 출자는 전액 현금으로 하여야 하며, 그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⑦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밖에 출자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⑧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