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이사장은 이사나 직원 중에서 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대리인을 선임ㆍ해임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제26조(대리인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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