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26조 (대리인의 선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장은 이사나 직원 중에서 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대리인을 선임ㆍ해임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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