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19조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공사기술자의 원활한 수급과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및 감독과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의 종류ㆍ대상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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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기공사업법 제12조전기공사의 도급계약 등
- 함께 인용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 함께 인용전기공사업법 제20조지정 내용의 변경신고
- 조문 인용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4
- 조문 인용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5
- 조문 인용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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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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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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