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4조의3 (인정정지처분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3(인정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인정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의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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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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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4 ·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인정정지처분의 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법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경력수첩을 빌려 준 경우 1. 6개월 미만 빌려 준 경우 2. 6개월 이상 1년 미만 빌려 준 경우 3. 1년 이상 2년 미만 빌려 준 경우 4. 2년 이상 빌려 준 경우 | 법 제28조의2제3항 | 인정정지…
제14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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