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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기공사업법 · 제28의2조

전기공사업법 제28의2조 ·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전기공사업법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5-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경력수첩을 빌려 준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 <신설 2011.3.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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