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0조 (간사와 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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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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