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기능전원개발사업인ㆍ허가등사업인정위원회건축허기능시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법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관한 사항
3.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에 관한 사항
4.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인정 등에 관한 사항
5.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6.그 밖에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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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관한 사항.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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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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