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 · 위원회의 기능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법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관한 사항
3.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에 관한 사항
4.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인정 등에 관한 사항
5.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6.그 밖에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