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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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법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관한 사항
3.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에 관한 사항
4.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인정 등에 관한 사항
5.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6.그 밖에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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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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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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