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법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관한 사항
3.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에 관한 사항
4.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인정 등에 관한 사항
5.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6.그 밖에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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