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ㆍ소방청 및 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이 된다. <개정 2011.4.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8.6, 2025.10.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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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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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3조 ·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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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위원회의 기능제7조 · 위원장의 직무제8조 · 회의제9조 · 회의록제10조 · 간사와 서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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