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이주대책)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4.17>
②법 제10조제2항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란 이주 정착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③전원개발사업자가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와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