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3조 (토지등의 매수청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토지소유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수청구서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매수청구서에는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수청구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소유자토지등전원개발사업자매수청구서매수청구본인서명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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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토지소유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수청구서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토지등의 세목(지번ㆍ지목 및 지적 등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매수청구서에는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③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감정가액(鑑定價額)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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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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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토지소유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수청구서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매수청구서에는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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