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9조 · 토지수용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토지수용) 법 제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원개발사업구역의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이란 다음 각 호의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을 말한다. <개정 2011.4.5>

1.출력 1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의 설치
2.전압 154킬로볼트 이상인 변전소 또는 송전선로의 설치
3.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전원개발사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