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9조 (토지수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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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원개발사업구역의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이란 다음 각 호의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토지수용) 법 제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원개발사업구역의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이란 다음 각 호의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을 말한다. <개정 2011.4.5>

1.출력 1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의 설치
2.전압 154킬로볼트 이상인 변전소 또는 송전선로의 설치
3.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전원개발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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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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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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