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승인받은 실시계획의 공고 등)
①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사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②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부터 30일 동안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면을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