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5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14조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설치 비용 명세를 그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할 재산의 범위를 결정하여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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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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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토지등의 매수 위탁제21조 · 이주대책제22조 ·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등제23조 · 토지등의 매수청구 등제24조 · 공공시설 등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25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 등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서류의 공시송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