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6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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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4.1.16, 2025.10.1>
1.전원개발사업의 명칭
2.전원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전원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4.전원개발사업 시행기간
5.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6.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7.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시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시계획의 사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8, 2024.1.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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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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