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22, 2013.3.23, 2025.10.1>
1.전원개발사업 시행기간의 변경
2.같은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의 전원설비의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사양(仕樣)의 변경
3.지형 사정,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잔여지의 매수 등으로 인한 구역 변경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
②삭제 <1997.5.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그 신고내용이 법 제6조제1항제12호의 협의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수리(受理)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2, 2013.3.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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