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제외 대상)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기존의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전원개발사업(전력수급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원개발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전원개발사업
3.전력수급상 긴급한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의 설치 및 개량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전원개발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