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2 (공고ㆍ열람 절차의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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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여 제18조제3항 또는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그 사실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여 제18조제3항 또는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그 사실을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8, 2025.10.1>
1.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시행계획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을 열람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2.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 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신하여 공고 등을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 제18조제3항ㆍ제4항, 제18조의3 및 제18조의5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6.7.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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