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의7조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8조의6제6항에 따라 선임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입지선정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입지선정위원회토지등기간전원개발사업자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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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8조의6제6항에 따라 선임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입지선정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입지선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법 제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입지선정위원회의 첫 회의 개최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입지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전원개발사업자는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반영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1.법 제5조의2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실시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2.심의ㆍ의결된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의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3.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전원개발사업자에게 다른 토지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위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⑤법 제5조의3제3항에서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2.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3.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4.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5.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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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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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8조의6제6항에 따라 선임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입지선정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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