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주민공동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과 성능검사,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1.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2, 2026.6.30>
1.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6.6.30, 2026.9.8>
1.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작은도서관
가.주택단지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 300미터 이내에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나.주택단지 내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3.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그 설치를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
4.도시형 생활주택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 300미터 이내에 제3항 각 호의 시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
⑤제3항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26.6.30>
⑥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이를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26.6.30>
⑦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26.6.30>
⑧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5.5.6, 2021.1.12, 2022.12.6, 2026.6.30>
1.경로당
가.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나.오락ㆍ취미활동ㆍ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다.급수시설ㆍ취사시설ㆍ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2.어린이놀이터
가.놀이기구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거나 주택단지의 녹지 안에 어우러지도록 설치할 것
나.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놀이기구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접착제, 그 밖의 내장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다.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3.어린이집
가.「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나.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시까지 설치할 것
4.주민운동시설
가.시설물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5.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6.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5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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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체육시설의 종류
구분 | 체육시설종류 운동 종목 |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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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 ·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1. 시설 기준 가. 국공립 공공도서관 및 국공립 어린이도서관등: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작은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 전문도서관(공중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 라. 병영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52.2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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