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10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과 성능검사,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의2제5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업주체는 건설하는 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시공이 완료된 후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장에게 성능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7.9>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주택 각 세대의 평면유형(平面類型), 면적 및 층수 등을 고려하여 구분한 세대단위별로 성능검사를 실시할 세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성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성능검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사업주체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사업주체가 요청하면 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 결과를 통보할 때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 및 제60조의12에서 "사용검사권자"라 한다)에게도 이를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1조의2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성능검사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7.9>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검사 대상 세대 수의 산정 비율 등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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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5 ·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제60조의6 · 전문위원회제60조의7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제60조의8 ·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의 완화 적용 대상인 바닥구조의 두께제60조의9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제60조의10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60조의11 · 성능검사 수수료제60조의12 · 사업주체에 대한 권고제60조의13 · 성능검사 결과 등의 통보제60조의14 · 성능검사 우수 시공자의 선정 및 공개제61조의2 · 공업화주택의 인정 및 변경 인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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