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의2 (인사관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2(인사관리기준) 임용권자는 법 제30조의5와 임용령 및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과 채용, 전직, 전보, 승진, 연구 실적 평가 등에 관한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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