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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직업안정법 · 제14조

직업안정법 제14조 · 직업지도

직업안정법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직업지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1.새로 취업하려는 사람
2.신체 또는 정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
3.그 밖에 취업을 위하여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사람
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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