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14조 (직업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1.새로 취업하려는 사람
2.신체 또는 정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
3.그 밖에 취업을 위하여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사람
②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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