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3.3, 2022.11.3, 2024.8.27>
1.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중형골프장의 지정 요건: 2023년 1월 1일
2.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제한: 2017년 1월 1일
2의2. 제21조의2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 우선권의 제공ㆍ판매 기준: 2024년 1월 1일
3.제23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2017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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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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