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축산법
조문 본문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12.31>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1.6.15>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ㆍ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할 것.
다만, 토지임대계약,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 악취저감 장비ㆍ시설 등을 갖출 것
4.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할 것
5.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ㆍ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6.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ㆍ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기존에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7. 그 밖에 축사가 축산업의 허가 제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④ 제3항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2021.6.15>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ㆍ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할 것.
다만, 토지임대계약,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 악취저감 장비ㆍ시설 등을 갖출 것
4.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할 것
5. 닭, 오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기존에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의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⑥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1.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2. 폐업(3년 이상 휴업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3.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4. 등록한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⑦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축산업을 허가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ㆍ장비 등과 사육방법 등을 개선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1.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
위계 chain17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6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축산법
대통령령
└─ 시행령
축산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가축개량목표
고시
↳ 고시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 지정
고시
↳ 고시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고시
↳ 고시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고시
↳ 고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고시
↳ 고시
수입종축 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
고시
↳ 고시
수출종축 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
고시
↳ 고시
우수 종축업체 인증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종축등록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지정
고시
↳ 고시
종축등의 수출입 신고기관 지정
고시
↳ 고시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기관 지정
고시
↳ 고시
축산물 등급거래 규정
고시
↳ 고시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고시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축산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위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 배출시설의 설치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
위임
축산법
§12 수정사의 면허
"법률」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
위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2 7호 정의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할 것
5.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ㆍ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조의3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관리 등
"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및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ㆍ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한 결과 방역"
위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보상금 등
"일한 가축전염병(제3호에 따른 가축전염병만 해당한다)이 2회 이상 발생한 가축의 소유자등
5. 「축산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등록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위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의2 폐업 등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축산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축산업을 영위하던"
인용
축산법
제22조의2 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2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 또는 등록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인용
축산법
제23조 축산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인용
축산법
제24조 영업의 승계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
인용
축산법
제25조 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인용
축산법
제26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
인용
축산법
제28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
인용
축산법
제33조의2 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
준용
축산법
제53조 벌칙
"1.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경영한 자
2. 삭제
3."
준용
축산법
제56조 과태료
"1. 제2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6항에 따른"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2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
"③ 폐업지원금은 「축산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축산업을 영위하던"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2조의2 소득안정비용 등
"1.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인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농어업인의 범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2.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의 등"
인용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각 목의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
가.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나.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제8항에 따른 축산 기간 및 폐업 확인서(「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으로서 이 조 제8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을"
인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축산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 제외대상에 해당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닭 사"
위임
축산법 시행령
제13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제1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인용
축산법 시행령
제14조 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요건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허가를 포함한다."
인용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2 가축사육업 등록의 절차 및 요건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인용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제14조의3(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가축사육업은 다음"
인용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4 비용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축산업을 허가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허가 또"
인용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5 통합 활용 대상 정보의 범위 등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에 관"
인용
축산법 시행령
제26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12조에 따른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 및 시험의 관리
2.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자의 관리"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 및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ㆍ등록 기준의 준수 점검 및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2"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인용
초지법 시행규칙
제2조 부대시설
"2. 축산업 관련 체험을 위한 시설로서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장에 부속된 다음"
인용
축산법 시행규칙
제12조 종축의 대여 및 교환대상자
"1.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
2.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자
3.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액등처리업자
4"
cites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축산업 허가사항의 변경
"제27조의2(축산업 허가사항의 변경)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인용
축산법 시행규칙
제28조 축산업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휴업ㆍ폐업ㆍ휴업한 영업의 재개 또는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를 하려"
인용
축산법 시행규칙
제33조 축산업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1. 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의 경우 해당 축산업 시설 등이 영 별표"
인용
축산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교육과정 등
"1. 질병ㆍ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2. 휴업한 경우(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휴업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인용
축산법 시행규칙
제37조의4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 구입 또는 의뢰받은 농가 및 거래처ㆍ거래수량 등 그 내역을 적고, 이를 1년 이상 보관할 것
3.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장소를"
인용
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4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6. 법 제22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무항"
인용
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9 인증의 갱신 등
"6. 법 제22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무항"
인용
축산법 시행규칙
제50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실적의 보고 등
"③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매월 말일 현재의 기금의 수납 및 운용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68"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1.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한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 또는 가축사육"
인용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7조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
"1.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장일 것
2. 법 제12조"
인용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5의2. "씨알"이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자의 사육시설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닭 또는"
인용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1. 신청인이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가축사육업 허가증
2. 신청인"
인용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종돈의 범위
"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된 돼지"란 「축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종축업 또는 정액등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하고 있는 돼지"
인용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씨알의 범위
"제1항제5호의2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닭 또는 오리 간의 교배에 의해 생산된 알"이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화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로서 다음"
인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록정보의 조사ㆍ확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15. 「초지법」 제24조에 따른 초지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정보
16.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종축업ㆍ부화업ㆍ가축사육업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
인용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 계약서의 작성 등
"한 사항
6. 계약농가가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사육하는 가축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7. 「축산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기준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
인용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표시의무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는 자
5.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하는 자 중 식용란을 출하하는 자
6. 농산물ㆍ임"
인용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소유자와 농업인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2.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
인용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에 관한 고시
제2조 제공자료의 범위
"」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목적 범위 내 업무분석을 위한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보유 정보2.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제"
인용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6조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의 사육시설 면적기준을 초과하여 가축을 사육할 것(단, 양봉의 경우 사목의 기준을 적용한다)마.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고 가축을 사육"
인용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7조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증빙서류
"조제1항제2호라목: 농지대장 등본, 수탁계약서(수탁한 경우에 한한다)라. 제6조제1항제2호마목: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발급된 서류마. 제6조제1항제2호바목: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
인용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 농업인 확인 기준
"가축규모나 별표 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4)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의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인용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4조 인증대상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생산자 : 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한 자가 인증기준에 따라"
인용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란계 농장"이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아 산란계 알을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종계"
인용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제2조 지원 대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인용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7조의2 주민참여사업의 추가 가중치 부여
"이상 농업 또는 축산업에 종사한「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로서 농업 또는 축산업에 종사하였다는"
인용
우수 종축업체 인증에 관한 고시
제3조 인증대상
"① 우수업체로 인증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축산법 제2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종축업체 중 종돈업"
인용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7조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등
"⑦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금류에 대하여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인용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시설, 사육자재 및 출하가축에 관한 기준
제2조 사육시설의 기준
"① 계약농가의 사육시설은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
인용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가축의 종류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제3호다목에 따라 축산 농가에서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및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
인용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가축의 종류
제2조 가축의 종류
"축산 농가에서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및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
인용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9조 기금 회계관직 지정 등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장관은 기금의 회계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국고금관리법」 제"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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