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14의2조 (가축사육업 등록의 절차 및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 제22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가축사육업 등록의 절차 및 요건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가축사육업농림축산식품부령시장ㆍ군수구청장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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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1>
②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 제22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2.31>
③법 제22조제4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및 기러기를 말한다. <신설 2019.12.31>
④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면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1>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발급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대장을 갖추어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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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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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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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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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 제22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축산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축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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