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16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기간에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 나목의 영업정지 기간은 별표 2 제2호가목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라. 영업정지 1일당…
제1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축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