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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축산법 · 제25의2조

축산법 제25의2조 · 과징금 처분

축산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의2(과징금 처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가축처분의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축산업 발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 및 사육규모ㆍ매출액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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