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6조 (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출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수출입은행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등기수출입은행대통령령설립등기대항하지소재지아니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수출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수출입은행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수출입은행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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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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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출입은행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출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수출입은행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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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