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이용이 가능한 경우)
①법 제34조제10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2>
1.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화등의 배송 또는 전송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화등의 설치, 사후 서비스, 그 밖에 약정한 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지급의무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법 제34조제10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2, 2023.9.12>
1.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이나 본인의 진의(眞意)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다.해당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와 직접 관련된 결제업자
라.법령에 따라 또는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아 도용방지를 위한 실명확인을 업으로 하는 자
2.미성년자와 거래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