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과징금의 부과기준과징금부과기준공정거래위원회세부기준별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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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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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3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경우 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제3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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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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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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