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16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1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소비자의 범위
- 제3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 제4조 ·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 제5조 ·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계산방법 등
- 제6조 · 소비자가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 제7조 · 지연배상금의 이율
- 제8조 · 재화등이 일부 사용된 경우 등의 비용청구 범위
- 제9조 · 지연손해금의 산정
- 제10조 ·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 제11조 · 소비자의 항변권 제한
- 제12조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절차 등
- 제13조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절차
- 제14조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의 공고 및 신고
- 제15조 · 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 제16조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 제17조 · 출자금
- 제18조 · 공제조합의 인가 등
- 제19조 ·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 제20조 ·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 제21조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거래기록 등의 열람
- 제22조 · 소비자에 관한 정보이용이 가능한 경우
- 제23조 · 조사반의 구성 등
- 제24조 ·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
- 제25조 · 보고의무
- 제26조 ·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 제27조 · 영업정지의 기준
- 제28조 ·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 제29조 · 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및 이행 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절차 등
- 제30조 ·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산정
- 제31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32조 · 사업자단체의 등록
- 제3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의2조 ·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범위
- 제13의2조 ·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
- 제14의2조 ·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관한 신고 방법 등
- 제20의2조 · 휴업기간 등의 통지방법
- 제32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2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