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16 공포2026-07-01 시행2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16,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8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3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소비자의 범위
  3. 제3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4. 제4조 ·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5. 제5조 ·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계산방법 등
  6. 제6조 · 소비자가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7. 제7조 · 지연배상금의 이율
  8. 제8조 · 재화등이 일부 사용된 경우 등의 비용청구 범위
  9. 제9조 · 지연손해금의 산정
  10. 제10조 ·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11. 제11조 · 소비자의 항변권 제한
  12. 제12조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절차 등
  13. 제13조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절차
  14. 제14조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의 공고 및 신고
  15. 제15조 · 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16. 제16조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17. 제17조 · 출자금
  18. 제18조 · 공제조합의 인가 등
  19. 제19조 ·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20. 제20조 ·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21. 제21조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거래기록 등의 열람
  22. 제22조 · 소비자에 관한 정보이용이 가능한 경우
  23. 제23조 · 조사반의 구성 등
  24. 제24조 ·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
  25. 제25조 · 보고의무
  26. 제26조 ·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27. 제27조 · 영업정지의 기준
  28. 제28조 ·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29. 제29조 · 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및 이행 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절차 등
  30. 제30조 ·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산정
  31. 제31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32. 제32조 · 사업자단체의 등록
  33. 제3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4. 제1조의2 ·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범위
  35. 제13조의2 ·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
  36. 제14조의2 ·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관한 신고 방법 등
  37. 제20조의2 · 휴업기간 등의 통지방법
  38. 제3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9. 제32조의3 · 규제의 재검토